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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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변경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되어 ’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할인율(’25년 40%, ’26년 30%, ’27년 20%)이 적용되며 ’27년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한 차량은 평상시에는 전기‧수소차 할인 적용, 심야시간대(오후9시~오전6시)에는 화물차 심야할인(30%, 50%)과 비교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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