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취소 위약금 없이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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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취소 위약금 없이 변경하려면?

앞으로 예약했던 숙박시설을 취소할 때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계약 당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계약시간에 따라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해결기준을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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