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약했던 숙박시설을 취소할 때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계약 당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계약시간에 따라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해결기준을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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