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김씨는 흉기를 들고 와 피해자 2명에게 휘둘렀다.
검찰은 김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고소·고발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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