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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