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9t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길이 24m 이상이거나 최대 승선 인원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 승인을 받아 어선 안에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복원성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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