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은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한편,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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