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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