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야당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모두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 발표 직후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논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청문회부터 이번 임명안 표결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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