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하려면 200명 필요? 국회 "151명이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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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하려면 200명 필요? 국회 "151명이 다수의견"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항),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가결 정족수 관련 논란이 있는 데 대해 "정족수는 의장이 판단한다"며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그런 점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정 관련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3일까지 연구문헌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조사한 결과"라며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의 이견이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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