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수제맥주 기업 제주맥주에 대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기존 공시한 납입일보다 한참 미뤄진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주맥주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주맥주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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