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추진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내년(2025년)에도 계속 시행해 전국 최대 규모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에는 기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이 있으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포함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자가 ▲기존의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15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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