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조사를 거쳐 혐의 사실을 보강한 뒤 거듭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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