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학습 격차 등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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