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정산 대상 소득 2종-)6종 확대 .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2025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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