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남친한테 돈 받을래?”…10대 딸 성매매 시킨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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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남친한테 돈 받을래?”…10대 딸 성매매 시킨母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B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지난해 9월 13세인 자신의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남자 친구인 B씨(48)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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