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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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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