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전격 취하했다.
MBK·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공표해왔다"며 "MBK·영풍이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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