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재의요구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재의요구가 돼서 법안 통과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야당을 지속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실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지난번에 몇 가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면서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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