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원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크게 환영하며 교육부가 즉각 AI교과서 도입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개정안이 AI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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