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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