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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