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2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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