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적용...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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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적용...수수료 인하

카카오(035720)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지난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주요 상생 방안으로 카카오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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