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한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AI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은 즉각 정부의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AI교과서가 교과서로서 개발·검증됐으며, 내년 3월 학교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된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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