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안 재의요구 건의…정치와 정책 구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안 재의요구 건의…정치와 정책 구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학습 격차 등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AI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이 본회의에 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