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 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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