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1차로 신청할 증인은 총 10여명이다.
이후 헌재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실제로 심판정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면 정식 변론에서 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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