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60% 제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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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60% 제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전체 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통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당은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만 50% 이하로 제한하고 동시에 내년에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의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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