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김 전 장관에게도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 포함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대부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내용에 관여한 건 오히려 김 전 장관이 포함한 '국민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하고, '체포자 명단'을 들었다는 군 지휘관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라는 장관 지시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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