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불법상장 수수료' 빗썸 이상준·골퍼 출신 안성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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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불법상장 수수료' 빗썸 이상준·골퍼 출신 안성현 실형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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