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해 A씨가 입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
정 변호사는 또 “A씨가 사장에게 ‘내일부터 그만두겠다’며 퇴사일에 대한 의사를 밝혔을 때 사장이 ‘알겠다’고 했다면, 무단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실제로 무단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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