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현실화하나…탄핵정국 혼란에 환율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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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현실화하나…탄핵정국 혼란에 환율 치솟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공식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금융시장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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