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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