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고정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전날 가결했다.
이번에 법제화 문턱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화 법안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에서 소방분야 비율인 75%를 유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소방 장비 보급률이 충분히 높아졌다는 이유에서 지난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비율 규정 폐지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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