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납세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납세자 21명이 서울 시내 2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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