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 매칭한도를 월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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