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계엄 당일 국수본 지시로 영등포서 경찰 50명이 '의원 체포조'로 국회 앞에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경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형사 10명을 '안내조'로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던 한 형사는 검찰 조사에서 '무슨 일로 간지도 모르고, 누구를 체포하라 했으면 왜 그러냐고 따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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