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능 출제진에 참여한 대학교수나 고교 교사의 경우 3년간 사교육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수능 출제진으로 참여한 뒤에는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수능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유출·판매한 경우 최대 파면을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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