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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