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는 등 보복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49분께 경기도 의왕시 도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터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옆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 차량을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