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이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26일 병무청은 현재 여군 예비역이 희망자에 한해 동원 지정 대상이 되는 규정을 변경해, 2025년부터는 모든 여군 예비역을 동원 지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대상은 예비역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퇴역을 선택한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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