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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