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투숙하려는 호텔 측이 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청주 사창동의 한 5층짜리 호텔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긴급상황에 투입돼야 할 소방력 등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