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도공)는 올해 종료 예정됐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3년 연장돼 새해 1일부터 변경된 할인율(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해주시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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