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내년부터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토지 소유주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에 맞춰 결정 공시일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정보와 결정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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