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9건의 규제특례(샌드박스) 중 주요 사업내용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여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