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송년의 밤' 관리사무소장 표창 수여 현장./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올 한해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용역계약 시에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에 대해 정산하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규정돼 있다.
아울러 아파트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공동주택 사전감사교육'도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동별대표자와 관리 관계자가 대부분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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