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출산장려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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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출산장려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첫째아를 출산한 가정에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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