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각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운영(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가을·겨울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단속을 통해 소각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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