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하여 새해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하여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5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하여‘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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